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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단 저당권 설정분 제외)
법인세-2004.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춰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 전에 확정되고 부도 후 6월 이상 지났으며 저당권 설정분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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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금융기관 후순위예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
법인세-2004.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금융기관의 후순위예금 대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한다. 채권신고와 소송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고 파산종결 뒤 잔여채권 유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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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에도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용인의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매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재산 외 회수가능 재산이 없고 그 시가가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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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는 같은가?중소법인의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파산·사업 폐지·소멸시효 경과 등 다른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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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용역 등으로 생긴 채권의 대손금 범위와 채권회수의무 면제 권한자를 물었다. 국외 역무·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채권은 물품 수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 지점장도 면제 권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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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4.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투자법인의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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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2004.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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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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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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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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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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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200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에서 주식 시가를 초과한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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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200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차액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 예규에 따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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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4.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도어음 중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두 어음의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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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추인되는가?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4.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498호와 법인46012-1086호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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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남은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었다. 토지는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한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대손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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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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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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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법인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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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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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서이 46012-10844, 2003.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3.5.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
법인세-200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 적용과 시가 초과 채권가액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 회신은 2003.03.05 이전 출자전환에도 적용되며 대손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손금산입된다.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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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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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른 절차이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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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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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나?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대손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매출채권 대손금 처리는 회신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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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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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법인세법인세법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의 세무조정은 붙임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시행령상 대손금을 상계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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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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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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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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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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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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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 해당 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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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산정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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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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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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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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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산입하나?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2002.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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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금은 어떤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법인세-2002.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했어도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행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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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대손손실은 손비처리할 수 있는가?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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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200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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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02.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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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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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
법인세법인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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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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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포기한 후순위채권은 손금산입되는가?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법인세법인세법2002.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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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나?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사채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채권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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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분할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분할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채권이면 분할 회수하기로 했어도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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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초과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신청전이라도 압류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
법인세-2002.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 채권액 중 압류재산 시가 초과분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면 경매신청 전에도 그 시가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인 재산도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시가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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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 매출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2.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결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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