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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투자법인의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법인의 청산 종결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하였다. 또한 특수관계 투자법인으로부터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인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등.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의 해산·청산 종결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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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6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권리를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5)
- 원 제목
-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