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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금융기관 후순위예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한다.
파산 금융기관의 후순위예금 대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한다. 채권신고와 소송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고 파산종결 뒤 잔여채권 유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예금의 예치 금융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아 그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았고, 이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확정을 위해 채권신고와 소송을 제기하였다.
질의요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예금을 보유 중에 당해 예치금융기관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파산법인의 잔여채권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한 금융기관의 후순위예금을 기업회계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예금을 보유하던 중 예치 금융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며, 그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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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 (<time datetime="2004-11-10">2004.11.10</time> 회신), "파산한 금융기관 후순위예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42)
- 원 제목
- 후순위예금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