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23회신일 2003.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0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외상매출금·미수금의 대손금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와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94(2001.10.5.), 법인46012-523(1999.0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600(1999.11.17.)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294, 2001.10.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과 근저당 설정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2. 관련 거래의 세무처리.

3. 관련 거래의 세무처리.

회답

1.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하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서이46012-10294, 2001.10.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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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3 (2003.06.10 회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6)
원 제목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점 및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