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추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회신일 2004.0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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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추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09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출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498호와 법인46012-1086호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다. 해당 외상매출금의 손금추인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손금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98(2002.08.12.)호 및 법인46012-1086 (1999. 03.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손금추인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98(2002.08.12.)호 및 법인46012-1086(1999.03.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 (2004.02.09 회신), "수출 외상매출금도 대손금으로 손금추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19)
원 제목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손금추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