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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03(1998.04.23.)호를, 질의 2)의 경우 부가46015-469(1998.03.13.)호 및 부가46015-4811(2000.1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03, 1998.04.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사업 폐지,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질의 1)은 법인46012-1003(1998.04.23.)호를, 질의 2)는 부가46015-469(1998.03.13.)호 및 부가46015-4811(2000.12.20)호를 참고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현행 제6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03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 부가46015-469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 부가46015-4811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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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73 (2003.05.29 회신),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60)
- 원 제목
-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