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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에서 주식 시가를 초과한 채권가액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다.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 주식을 당시 시가로 계상하였다.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은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뒤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질의요지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새로운 예규(서이46012- 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 2. 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새로운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년 이전 사업연도의 대출채권 출자전환에서 취득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새로운 예규에 따라 대손처리하는 방법.
회답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 주식의 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예규에 따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새로운 예규에 따라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33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1858 출자전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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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출자전환 채권의 초과액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4)
- 원 제목
-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