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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는 같은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파산·사업 폐지·소멸시효 경과 등 다른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 법인이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유로 대손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중소법인의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을 함께 보유중인 중소 법인이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의 사유로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별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1의 다른 사유(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소멸시효 경과 등)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을 함께 보유한 중소 법인의 대손처리 시기.
회답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을 함께 보유중인 중소 법인이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의 사유로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별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1의 다른 사유(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소멸시효 경과 등)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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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time datetime="2004-10-25">2004.10.25</time> 회신),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는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73)
- 원 제목
- 동일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