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195 (1999.03.31.), 법인46012-523(1999.02.08.), 서이46012-10868(2002.04.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195 (1999.03.31.), 법인46012-523(1999.02.08.), 서이46012-10868(2002.04.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95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 법인46012-523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 서이46012-10868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time datetime="2004-06-22">2004.06.22</time> 회신), "대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89)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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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