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를 근거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 처리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955(1996.03.26.)호 및 법인22601-1103(1991.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5, 1996.03.26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현행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인46012-955(1996.03.26.)호 및 법인22601-1103(1991.05.30.)호를 참고합니다.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호(현행 제6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86 (<time datetime="2003-03-11">2003.03.11</time> 회신),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11)
원 제목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