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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회답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대부업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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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66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60)
- 원 제목
-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