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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대손손실은 손비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한다.
질의요지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05, 1997.1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05, 1997.12.26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광고수주 대행 법인이 대손손실을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405, 1997.12.26을 참고합니다.
이유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그 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05 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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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50 (2002.10.25 회신), "광고료 대손손실은 손비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1)
- 원 제목
- 배서한 어음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