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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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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도어음 중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두 어음의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도어음 2매를 보유했고 두 어음의 소멸시효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도래한다. 그중 1매를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의 손금산입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어음 중 1매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time datetime="2004-03-06">2004.03.06</time> 회신), "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32)
원 제목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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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