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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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때 공장의 범위와 일부 제품 제조가 사업 개시인지 물었다.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동일 세분류 제품 일부의 완성품 제조 개시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한다. 이전기한 내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

3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대도시는 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이고, 수도권은 같은 별표 제1호의 수도권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6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소득은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일정한 이전에는 제63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규정 중복시 감면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존 부지에 걸친 이전 공장의 신공장가액 범위는?
법인이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안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증축한 공장이 기존 공장부지에 걸친 경우 신공장가액에 포함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지만 기존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한다. 법인 소유 지방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9 본점은 대도시, 공장만 농어촌이면 창업기업인가요?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규정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신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 공장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시제품 등을 생산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이전을 마치고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 제조를 시작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1 공장 일부 임대분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부분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연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 일부만 임대해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지방 이전 후 2년 내 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등이 면제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2년 내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같은 기간에 종전 공장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3 지방 이전 신공장 가액에 증설자산도 포함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에는 기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지방 이전 시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간 안에 동일업종 영위를 위해 증설한 자산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면제된다.

14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장 건물 멸실 후 대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할 때 세액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16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두면 감면이 중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 지점설치 이후에 동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점 설치 이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기간 중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선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공장을 준공한 후 구공장 잔여분을 1998.12.31까지 완전히 양도하고 신공장을 가동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소득에는 구공장 토지 등의 일부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구공장 가동 여부도 감면요건인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A, B, C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선양도)하고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전(후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중단 등의 가동여부는 감면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설할 때 구공장 가동 여부가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 면제되며, 구공장 가동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신공장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공장 취득 시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19 대도시공장 분할 양도 시 첫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내 구 공장을 2개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나누어 먼저 양도할 때 첫 양도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장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3 대도시 공장을 이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24 공장 양도 후 지방 신공장 착공 시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신공장 취득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이며,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여야 한다.

26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종전 감면을 받나?
1998. 12. 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면제 적용 받았으나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공장을 먼저 지방 이전한 뒤 팔아도 감면되나?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년 이내인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적합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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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해당 임대 후 양도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기존공장 여유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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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조세특례는 적용되지만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공장 철거 후 잔여토지를 나눠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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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철거한 뒤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31까지 적법하게 지방이전·사업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1998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은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한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장기임대 이전도 적용되지만 임대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34 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과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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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과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대도시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공장을 여러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여러 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의 것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양도소득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의 구공장을 여러 지방의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공장의 업종과 생산제품이 구공장과 동일성을 유지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경우나 부속시설의 구조·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도 정해진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대도시 공장을 일부만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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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과 일부 양도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해당 일부 양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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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유하던 지방토지로 이전하면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8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이전기간과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개시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재신축 시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에는 일정한 건물·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 양도한 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40 지방 이전 면제세액의 초과분은 추징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추징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으로 면제받은 세액이 계산상 면제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 중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징된다. 같은 법 제4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이 추징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 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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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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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은 감면한도 대상인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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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조세특례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구공장을 잠시 사용해도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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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구 조감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거나 양수인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대도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94. 12. 22.) 제9조(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쓰다 팔아도 특례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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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분할양도로 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양도 방식도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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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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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
구공장 선양도하고 공장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감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ㆍ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감면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한 거주자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