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29회신일 1995.12.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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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4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신공장인 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9 (1995.12.04 회신), "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0)
원 제목
대도시내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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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