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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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개시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이전기간과 신공장가액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개시하거나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재신축 시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에는 일정한 건물·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지방소재 공장건물을 멸실한 뒤 공장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1995.12.29.개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1995.12.29.개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지방소재공장을 인수하여 그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당해법인의 지방소재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가액이라 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 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대도시내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중 지방으로 이전 한 기계장치가액 및 그 이전비용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후이전 방식으로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전기간과 신공장가액.

회답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038호, 1995.12.29.개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지방소재공장을 인수하여 그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당해법인의 지방소재 공장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가액이라 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 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대도시내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중 지방으로 이전 한 기계장치가액 및 그 이전비용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37)
원 제목
선양도후이전의 방법으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이전기간 및 신공장가액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