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4회신일 2000.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2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소득은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소득은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일정한 이전에는 제63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條에서 "本社"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외의 지역(工場施設을 廣域市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에 한한다. 이하 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려 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그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또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4 (2000.04.12 회신),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4)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