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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공장 지방이전과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대도시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과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같은법 제66조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두 규정 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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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2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