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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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감면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공장 지방이전과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대도시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과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와 같은법 제66조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두 규정 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2 (<time datetime="1996-05-20">1996.05.20</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7)
원 제목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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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