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은 대도시, 공장만 농어촌이면 창업기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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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은 대도시, 공장만 농어촌이면 창업기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규정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있다.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라함은 법인설립의 경우에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이라함은 법인설립의 경우에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9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본점은 대도시, 공장만 농어촌이면 창업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3)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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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