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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 부지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았다. 남아 있는 공장시설과 부지를 지방이전 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면제 적용 받았으나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을 양도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았으나 구공장 양도일루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을 추정하는 것이며,
남아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에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과 같이 대도시 공장시설을 1998.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남아있는 구공장시설과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을 대상으로하여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16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았으나,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남아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는 종전에 양도한 공장과 별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1998.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남아 있는 구공장시설과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대상으로 부칙 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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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3 (1997.03.10 회신), "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7)
- 원 제목
- 선이전 후양도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