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19회신일 1999.08.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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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2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였다.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두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규정 중복시 감면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93. 12. 31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특별부가세 면제)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특별부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중복 감면 방법.

회답

법인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93. 12. 31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19 (1999.08.02 회신),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5)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중복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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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