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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은 감면한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조세특례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와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 같은 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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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28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은 감면한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00)
- 원 제목
-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시 조세특례와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