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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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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구 조감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거나 양수인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였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구공장을 임차해 계속 영업하는 경우 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한 후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대도시공장을 양수한 자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한 후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대도시 공장을 양수한 자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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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0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9)
- 원 제목
-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