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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의 신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 신공장의 가액은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방의 신공장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하여 종전의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신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신공장 가액은 종전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6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1)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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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