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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여유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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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는 적용되지만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조세특례는 적용되지만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방 소재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1998.12.31 이전에 공장을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 계산 시 기존공장의 여유토지 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42조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특별부가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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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4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기존공장 여유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2)
- 원 제목
-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시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