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도시는 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이고, 수도권은 같은 별표 제1호의 수도권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대도시는 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이고, 수도권은 같은 별표 제1호의 수도권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나,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대도시와 수도권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의 “대도시”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25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세액감면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68)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경우 수도권은 어느 지역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