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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먼저 지방 이전한 뒤 팔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31까지 적합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적합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2년 이내인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기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방법.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기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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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2 (1997.02.25 회신), "공장을 먼저 지방 이전한 뒤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8)
- 원 제목
- 선이전 후양도로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