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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양도로 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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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양도 방식도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다.
분할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양도 방식도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장 이전은 분할양도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양도 방법으로 공장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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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1 (<time datetime="1995-10-17">1995.10.17</time> 회신), "분할양도로 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0)
- 원 제목
- 분할양도 방법에 의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