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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임대분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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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일부 임대분도 지방이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공장연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를 임대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부분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연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 일부만 임대해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한 상태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임대 건물에 딸린 토지도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일부만 임대한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부분의 감면 여부.

회답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8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공장 일부 임대분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07)
원 제목
건물 일부만 임대하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 임대부분 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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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