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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이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 이전과 구공장 양도를 추진하였다. 지방 이전을 먼저 하는 경우와 대도시 공장 양도를 먼저 하는 경우가 각각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 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12.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그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하는 경우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 시기와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1998.12.31까지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1998.12.31까지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이다.
2.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한 연면적이 공장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2서3150 심판결정2003.01.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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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8 (1997.05.10 회신), "대도시 공장을 이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79)
- 원 제목
- 구조감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공장의 양도시기 및 사업의 이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