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2년 내 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77회신일 1998.07.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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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6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2년 내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같은 기간에 종전 공장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등이 면제됨.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면제됨. 이 경우 동 기간내 대도시 공장을 그대로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회답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이 기간에 대도시 공장을 그대로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7 (1998.07.06 회신), "지방 이전 후 2년 내 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57)
원 제목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2년내 대도시 공장 양도시 법인세등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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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