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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잠시 사용해도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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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 사용하거나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해도 정해진 조건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현재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1995.12.31까지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됨.
2.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3. 1995.12.31까지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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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78 (1995.11.21 회신), "구공장을 잠시 사용해도 지방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1)
- 원 제목
-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