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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31까지 이전을 마치고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 제조를 시작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시제품 등을 생산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이전을 마치고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 제조를 시작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1998.12.31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 공장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신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8.12.31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해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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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84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신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3)
- 원 제목
-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 선이전시 시제품 생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