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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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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한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한까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장기임대 이전도 적용되지만 임대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별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다. 지방의 공장을 장기임대 또는 전세로 마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 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임대(전세)로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임대(전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의문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공장을 1998.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
2. 장기임대 방식의 지방 이전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1.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때까지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전세)로 지방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토지 및 건물의 임대(전세)가액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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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3 (1996.05.28 회신), "1998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