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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신공장 가액에 증설자산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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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안에 동일업종 영위를 위해 증설한 자산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대도시 공장 양도 후 지방 이전 시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간 안에 동일업종 영위를 위해 증설한 자산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다. 법정기간 안에 사업을 위해 자산을 증설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에는 기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설하는 자산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에 사용하는 신공장 가액에 증설자산 가액도 포함되는지.
회답
신공장 가액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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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5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지방 이전 신공장 가액에 증설자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9)
- 원 제목
-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이전시 면제세액 계산을 위한 신공장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