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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신공장 취득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이며,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전의 법률) 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1995.12.29 법률 제5038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준공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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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5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5)
- 원 제목
-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