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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12.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1998.12.31까지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은 1년 이내입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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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9 (1997.06.05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69)
- 원 제목
- ○○지구가 택지개발되어 공장을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