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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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 12. 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해당 임대 후 양도에는 특례가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본 질의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 12. 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8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이전한 구공장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5)
원 제목
선이전후양도시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2년이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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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