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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종전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8. 12. 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적합하게 공장 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소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시 ○○구 ○○동의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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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2 (<time datetime="1997-03-17">1997.03.17</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종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9)
- 원 제목
- 1998. 12. 31이전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시 종전의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