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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9회신일 1995.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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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5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했다.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9 (1995.09.25 회신),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2)
원 제목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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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