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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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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했다.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이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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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9 (1995.09.25 회신),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62)
- 원 제목
-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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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