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을 분할 양도한 뒤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했다.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93. 12. 31. 개정전) 제42조 제2항 규정은 분할하여 최초로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하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 규정은 분할하여 최초로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 제42조 제2항 규정은 분할하여 최초로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17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분할 양도한 대도시 공장은 언제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4)
원 제목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공장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