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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면제세액의 초과분은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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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세액 중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징된다.
공장 지방 이전으로 면제받은 세액이 계산상 면제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 중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징된다. 같은 법 제4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이 추징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이 별도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지방 이전 시 면제받은 세액이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의 납부 여부이다.
회답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에 따라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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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39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지방 이전 면제세액의 초과분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3)
- 원 제목
- 공장의 지방 이전시 면제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