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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대도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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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대도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대상 기간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다.

질의요지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94. 12. 22.) 제9조(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이때 “대도시”란 ○○시 ○○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 제9조(○○군의 ○○시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대도시의 범위.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릅니다.

2. 이때 “대도시”는 해당 관할구역 변경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0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대도시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1)
원 제목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도시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