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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쓰다 팔아도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운영하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다. 종전 공장은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한 뒤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2년 이내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 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 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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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2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구공장을 하치장으로 쓰다 팔아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1)
- 원 제목
- 구공장의 용도를 하치장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