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 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8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감면세액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6)
원 제목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