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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잔여토지를 나눠 팔아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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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를 철거한 뒤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31까지 적법하게 지방이전·사업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공장의 조속한 양도를 위해 이를 철거하였다. 해당 공장시설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도시공장중 일부분만을 양도하고한 나머지 공장을 조속히 양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을 철거한 후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 일부를 양도한 후 나머지 공장을 철거하고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1. 1998.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공장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를 철거한 뒤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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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4 (<time datetime="1996-05-28">1996.05.28</time> 회신), "공장 철거 후 잔여토지를 나눠 팔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3)
- 원 제목
-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한 후에 나머지 공장등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