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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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ㆍ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감면된다.

구공장을 먼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ㆍ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감면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한 거주자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공장 선양도하고 공장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공장의 최초분할양도일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분할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하고 그 최종 분할 양도일이 1995.12.31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에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다.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0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구공장을 나눠 선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82)
원 제목
구공장 선양도하고 공장이전하는 경우로써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는 때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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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