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건물 멸실 후 대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0회신일 1997.12.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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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할 때 세액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 건물을 멸실한 뒤 공장대지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전의 것)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장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0 (1997.12.10 회신), "공장 건물 멸실 후 대지만 양도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8)
원 제목
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시 건물멸실후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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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