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가동 여부도 감면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1회신일 1997.09.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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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5

정해진 기간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 면제되며, 구공장 가동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설할 때 구공장 가동 여부가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 면제되며, 구공장 가동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신공장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공장 취득 시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A, B, C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선양도)하고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전(후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중단 등의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기 대도시내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1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됩니다. 이 경우 동 기간내 구공장의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 여부가 감면요건인지 여부.

회답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해야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해당 기간 내 구공장의 가동 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1 (1997.09.25 회신), "구공장 가동 여부도 감면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0)
원 제목
대도시내 공장의 선양도 후이전시 구공장의 가동여부가 감면요건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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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