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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공장 분할 양도 시 첫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19회신일 1997.09.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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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도시공장 분할 양도 시 첫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3

공장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대도시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나누어 먼저 양도할 때 첫 양도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장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구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였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구 공장을 2개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음에 있어 대도시내 구공장을 2개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구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한 경우 첫 양도 시 면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음에 있어 대도시내 구공장을 2개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9 (1997.09.13 회신), "대도시공장 분할 양도 시 첫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9)
원 제목
지방이전을 위해 대도시공장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1차양도시의 감면세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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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